2008/02/16 11:41 My Story/시사
한겨레 보도 ‘정당성’ 인정…7년 공방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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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4일 동아일보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한겨레〉가 보도한 ‘심층해부 언론권력’ 보도와 관련된 한겨레-동아일보의 소송이 6년여만에 막을 내렸다. 첫 기사가 게재된 시점부터 7년 가까이 진행돼온 한겨레와 조선·동아일보의 공방이 마무리된 것이다.
항소심은 “기사로 인해 동아일보사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지만 충분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므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한겨레는 보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 “진실에 부합한 보도”=상고심 재판부는 동아일보사가 소송 제기한 한겨레 기사에 대해 일관되게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됐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근거로 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며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지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동아투위 대량해고 △김성수 전 사주의 친일행각 △동아사옥으로 지하철 노선·세종로 광장 건설 계획 변경 등 동아일보가 문제를 제기한 한겨레 기사에 대해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사는 위 기사들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악의적인 허위보도”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실오인,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만평의 표현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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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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